檢, 임은정 공수처 이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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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하던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