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건데 왜요?"…'이 제품' 당근에 올리면 불법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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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선물 세트 거래 활발
'홍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처벌 받을 수도
'홍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처벌 받을 수도
오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선물 세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선물 세트로 수요가 많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로 당근마켓에 '홍삼'을 검색해보면 홍삼과 관련한 여러 제품을 판다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홍삼부터, 홍삼 추출액, 스틱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무료로 나누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상당수 대부분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선물 받은 홍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심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특히 어버이날 선물 세트로 수요가 많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제로 당근마켓에 '홍삼'을 검색해보면 홍삼과 관련한 여러 제품을 판다는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홍삼부터, 홍삼 추출액, 스틱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을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무료로 나누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은 별도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당근마켓에 올라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상당수 대부분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선물 받은 홍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심코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건강기능식품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구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