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화물선 과속 운항…경찰, 선장·도선사 조사
영흥도서 화물선 접안중 부두 들이받아…100억대 피해(종합)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서 화물선을 접안하던 중 시설을 들이받아 100억원대 피해를 낸 외국인 선장과 도선사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로 8만7천795t급 석탄 운반선 선장인 60대 그리스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이 석탄 운반선을 직접 운항한 60대 도선사 B씨를 도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 48분께 B씨와 함께 석탄 운반선을 몰다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부두 시설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탄을 내리기 위해 운반선을 부두에 접안하던 중 하역 장비와 선박 계류시설을 충돌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석탄 운반선 선체 일부가 4m가량 찢어졌으며 발전소 석탄 하역기와 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접안시설도 파손돼 총 1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이 도선 구역이어서 운반선은 B씨가 직접 몰았으나 선장인 A씨도 도선법에 따라 공동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선사는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선박에 올라가 뱃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확인한 결과 과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항 도선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부두 접근 1해리(1.8㎞) 전에는 시속 5노트(시속 9.2㎞) 이하, 접안 직전에는 시속 1노트(시속 1.8㎞) 이하의 속력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1해리 전에는 시속 7.4노트(시속 13.7㎞)로, 사고 직전에는 시속 3노트(시속 5.5㎞)로 과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도선사가 배를 빨리 운항한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사고 후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국에서도 그런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남유럽 몰타 국적의 해당 석탄 운반선은 지난달 8일 러시아에서 석탄 13만5천t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흥 화력발전소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예상되는 수리 기간 해당 부두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해경은 A씨와 B씨뿐 아니라 영흥 화력발전소 측이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는 사고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해경 관계자는 "출국을 앞둔 외국인 선장을 먼저 조사했고 도선사는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고를 낸 화물선은 수리 후 검사가 끝나면 출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흥도서 화물선 접안중 부두 들이받아…100억대 피해(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