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다" 협박에 만취난동까지…복지센터 괴롭힌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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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센터 유리창을 부수고 전화를 걸어 협박한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난동까지 부린 6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낮 춘천시 한 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과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렸다.
열흘 뒤에는 전화를 걸어 "다 부수든, 불을 지르든, 죽여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며 협박하고는 1시간 30분 뒤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복지센터를 찾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낮 춘천시 한 복지센터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과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렸다.
열흘 뒤에는 전화를 걸어 "다 부수든, 불을 지르든, 죽여버릴 테니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며 협박하고는 1시간 30분 뒤 만취 상태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복지센터를 찾아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진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