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기부행위를 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선관위,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후보 고발
A씨는 최근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되지만, 기부행위가 제한된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