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실외마스크 의무화 전면 해제 검토
새 거리두기 개편안 8월 나온다…밀집·밀폐 기준 적용할듯
윤석열 정부가 오는 8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마련한다.

업종별로 적용해온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져 바꾸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공개한 '코로나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에서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지금껏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 분석과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만든다.

6월부터는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 분석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도 준비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00일 로드맵 공개 때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적용 기준을 업종에서 밀집·밀접·밀폐도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새 정부는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FREE)' 선언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 이미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실외마스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정부안은 내년 12월 이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8월 마련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 등으로 하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은 기금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변경(20% 이내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탄력적 운영의 길을 터줄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는 5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6월 운영을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