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시위' 민주노총 지도부 영장심사 출석…"정치방역 끝판"
지난해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들어가기 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5개월이나 지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윤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천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총파업을 이끌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남용과 집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방역에 항의하며 '함께 살자' 외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냐"고 했다.

또 "노동절을 앞두고 민주노총 임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며 "이는 코로나 창궐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절규하는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만 골라 정치방역에 열을 올린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장이 청구된 두 명은 신원과 주거지가 확실하고 그간 진행된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이 정한 구속 수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