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태우 전 대통령 묘, 국가보존묘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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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이후로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유족 대표인 노재헌씨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나 분묘가 국가보존묘지의 대상이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한편,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 종류나 크기, 분묘 설치기간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지난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이후로 두 번째다.
이번 지정은 유족 대표인 노재헌씨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위해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나 분묘가 국가보존묘지의 대상이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이다.
한편,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 종류나 크기, 분묘 설치기간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