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집중점검…1곳 영업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영업정지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점검, 이중 지시기록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업체 1곳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식약처는 6개월 내에 이 업체를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2019년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지난해 지도·점검 미실시업체,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업체 위주로 선정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수입제품 중 신바이오틱스 1건, 루테인 2건 등 총 3건이 위·장에서 고체의 녹는 정도를 측정하는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수입통관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 등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