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숨진 속헹씨 산재승인 환영…근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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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죽음 내몰린 이주노동자 없도록 근본적 방지책 내놔야"
국내 이주 인권단체가 2020년 말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해 승인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년 5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이 결정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20일 속헹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닥쳤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속헹 씨는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속헹 씨 사망 1주기인 지난해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재 보상금을 신청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속헹 씨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당시 속헹 씨의 사망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사업주에게는 고작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며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극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건강보험조차 가입이 안 돼 검진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라며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비극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 가운데 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한 비율은 31.7%(5천3곳)로, 전년(10.3%)보다 21.4%포인트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숙소 3곳 중 1곳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라는 의미다.
/연합뉴스
국내 이주 인권단체가 2020년 말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 속헹 씨에 대한 정부의 산업재해 승인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한 지 2년 5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이 결정됐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20일 속헹 씨는 경기도 포천의 한 숙소용 비닐하우스 구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지역에는 한파특보 속에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닥쳤으나, 숙소에는 난방이 가동되지 않았다.
속헹 씨는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속헹 씨 사망 1주기인 지난해 12월 20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재 보상금을 신청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속헹 씨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당시 속헹 씨의 사망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사업주에게는 고작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며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극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건강보험조차 가입이 안 돼 검진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라며 "이후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임시 가건물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비극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더는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 1만5천773곳 가운데 노동부가 정한 외국인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한 비율은 31.7%(5천3곳)로, 전년(10.3%)보다 21.4%포인트 증가했다.
이주노동자 숙소 3곳 중 1곳은 냉난방시설이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라는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