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주차장 침입'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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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정씨는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소리 이명수·정병곤 기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와 정씨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이 사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6일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정씨는 방문 목적을 숨긴 채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주차장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기도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