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또 다른 분열…'패키지 사면'도 부적절"
참여연대·경실련 "사면권 남용 안돼…법 앞에 평등 훼손"(종합)
참여연대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검토가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면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 중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실로 최종 선고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며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비리 경제인 사면도 있어서는 안 되며, 이명박 사면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등 이른바 '패키지 사면'을 검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정치인과 재벌의 사면이 우리 사회의 원칙과 법질서만 훼손할 뿐임을 잊지 말고 어떠한 사면 논의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만에 하나 사면을 단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겨우 형기의 10분의 1을 넘긴 중범죄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다면 사회통합은커녕 우리나라의 법질서만 크게 흔들리고 말 것"이라며 "김 전 지사 역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함께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거대 정당끼리 특권을 나눠 먹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제살리기와 무관한 재벌 봐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직접 답변하며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청원도 청와대에 접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