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파견…지역 농가 배치 258명 이탈방지·여건개선·인권보호
'무단이탈 멈춰' 양구군에 계절근로자 관리 필리핀 공무원 상주
강원 양구군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 현지 공무원이 지역에 상주한다고 2일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달 4∼6일 필리핀 노동자 258명을 농가에 배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필리핀 현지 공무원이 지난달 30일 입국해 계절 근로기간 양구군에 상주한다.

파견 공무원은 계절근로자의 작업·생활 여건을 살피고 인권 보호에 힘쓰면서 근로기간 종료 후 즉시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양구군과 필리핀 딸락·이사벨라주는 노동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고자 귀국보증금 예치와 본국 재산 담보 등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 남은 2, 3차 계절근로자 도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구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190여 명 중 절반 이상인 110여 명이 배치된 농가에서 무단이탈해 문제가 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