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수근로자·지역예술인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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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근로자 1인당 50만원…지역예술인 1인당 100만원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지역예술인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근로자 2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관내 예술인 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한 뒤 3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예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는 23∼31일,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창출과는 25∼31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지원금은 서류,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와 지역예술인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특수근로자 2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관내 예술인 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한 뒤 3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예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는 23∼31일,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창출과는 25∼31일까지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지원금은 서류,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