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전담 조직)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관에 강아지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에게 "나가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TF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허위 사실 날조와 거짓 선동 습관은 영원히 못 고치는 불치병이냐"며 "우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익명의 소식통'에게 들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TF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과 상황을 명확히 밝히겠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면서도 안보·경호·의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TF가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며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김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 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이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 공관 방문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부 측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외교부의 승인 아래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며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행사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 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 사실이다. 도대체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우 의원은 즉시 허위 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앞서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제가 직접 아주 밀접한, 외교부 장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며 "김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은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 있었고, 그사이에 안을 둘러봤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선인 배우자의 장관 공관 방문 관련 일부 매체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우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