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무시 후임병 3명 폭행, 20대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폭행했다가 해임된 해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부사관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8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 부두에 정박 중인 함정 등에서 B(20) 일병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왜 나랑 같이 아침 먹으러 안 가고 다른 동기들이랑 갔느냐"며 철제 파이프로 B 일병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렸다.

또 "애(후임병)들 상태가 왜 안 좋냐"며 주먹으로 C(30) 상병의 머리를 2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기도 했다.

또 다른 일병은 점심 식사 전 옷을 늦게 갈아입었다며 A씨로부터 사타구니를 꼬집혔다.

임기제 부사관인 A씨는 폭행 사건으로 같은 달 해임돼 전역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사로 의무복무 기간을 채운 뒤 하사로 임관해 월급을 받으며 연장 복무를 하는 간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군대의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