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4년…대구·강원·전남 외면"
직장갑질119, 광역시도 평가 보고서 발행
[고침] 사회("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4년…대구·강원·…)
정부가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강원, 전남은 '4대 종합대책' 중 3개를 이행하지 않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의뢰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년 7월)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년 2월)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17개 광역시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 핵심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제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신고 접수 등이다.

부산, 대구, 강원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제주는 조례 대신 조례에 준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대구, 세종, 강원, 전남은 2년 동안 한 번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남, 전북은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전남, 제주에서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돼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울산, 경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나 위탁기관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적용 범위가 공무원에게 한정된 경우 공무원 외 노동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지자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270건(연평균 135건)이었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 규모(5만3천487명)와 비교하면 신고율은 0.25% 수준으로, 신고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 경남 2곳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감사·감찰부서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곳은 부산, 경남 2곳이었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은 갑질 예방 교육을 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김성호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자체별 예방·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앙정부가 감독과 점검을 통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침] 사회("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4년…대구·강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