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4년…대구·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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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4년…대구·강원·전남 외면"
직장갑질119, 광역시도 평가 보고서 발행 정부가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강원, 전남은 '4대 종합대책' 중 3개를 이행하지 않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의뢰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년 7월)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년 2월)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17개 광역시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 핵심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제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신고 접수 등이다.
부산, 대구, 강원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제주는 조례 대신 조례에 준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대구, 세종, 강원, 전남은 2년 동안 한 번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남, 전북은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전남, 제주에서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돼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울산, 경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나 위탁기관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적용 범위가 공무원에게 한정된 경우 공무원 외 노동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지자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270건(연평균 135건)이었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 규모(5만3천487명)와 비교하면 신고율은 0.25% 수준으로, 신고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 경남 2곳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감사·감찰부서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곳은 부산, 경남 2곳이었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은 갑질 예방 교육을 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김성호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자체별 예방·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앙정부가 감독과 점검을 통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광역시도 평가 보고서 발행 정부가 공공기관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와 강원, 전남은 '4대 종합대책' 중 3개를 이행하지 않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의뢰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년 7월)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년 2월)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17개 광역시도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현황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갑질 근절 종합대책 핵심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제정,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실시, 신고 접수 등이다.
부산, 대구, 강원도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제주는 조례 대신 조례에 준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대구, 세종, 강원, 전남은 2년 동안 한 번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남, 전북은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전남, 제주에서 지난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돼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울산, 경남은 공무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나 위탁기관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적용 범위가 공무원에게 한정된 경우 공무원 외 노동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지자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은 총 270건(연평균 135건)이었다.
2020년 12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공무원 규모(5만3천487명)와 비교하면 신고율은 0.25% 수준으로, 신고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직장 내 괴롭힘 전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한 곳은 서울, 경남 2곳뿐이었으며 나머지는 감사·감찰부서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아 신고자·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곳은 부산, 경남 2곳이었으며,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은 갑질 예방 교육을 대면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김성호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자체별 예방·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앙정부가 감독과 점검을 통해 기준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