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03년 결정 희생자 및 생존 희생자 2천100여명 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된다.

제주4·3희생자 올해 보상금 내달부터 신청 접수…연말 지급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각 읍·면·동 및 행정시,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에 신청하면 되며, 도 이외(해외 거주자 포함) 거주자는 제주도청 4·3보상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4·3중앙위는 올해 생존 희생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 명을 합산해 총 2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은 후 연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2천500명 등 모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행방불명, 4·3 희생자는 1인당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희생자 및 행방불명인의 상속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다.

제주4·3중앙위는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간별로 1구간(장애등급 1∼3급) 9천만원, 2구간(4∼8급) 7천500만원, 3구간(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 결정 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은 36만6천400만원이다.

제주4·3중앙위는 이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에 수형(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주4·3중앙위는 국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도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동안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결정한 4·3희생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천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모두 1만4천577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