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장병에 이체 수수료 면제, 달러 등 환전시 우대 혜택
기업은행은 국군재정관리단과 함께 군 장병들의 급여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IBK장병급여안심통장’을 선보였다.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무제한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환전 시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70%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준다. 군 장병 급여를 실명으로 수령하는 개인이 가입 대상이다. 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확인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