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검수완박'…이번 주부터 권한쟁의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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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과반수가 인용 여부 결정…1997년·2011년 '입법권 침해' 인정 판례
검찰, TF 꾸리고 대응 준비…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낸 데 이어 검찰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터키 출장에서 돌아온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종석 재판관이 출근하는 2일부터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본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심리한다.
유 소장과 이 재판관의 출장으로 재판부 '완전체'가 되기 전이었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해, 헌재는 가처분 신청 이튿날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대검에도 의견서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대검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다만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등 주장을 펴고 있어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문제뿐 아니라 입법 과정의 문제도 함께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 관련 2011년 판례가 있다.
다만 심판 결과 입법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고 해서 문제의 법률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1997년과 2011년 판례에서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효력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나 법률안의 가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2011년 결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국법 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권한쟁의 인용으로 입법 절차에 위헌·위법이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 국회에 위헌·위법성 제거 의무가 부과된 셈이므로 재입법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하자를 교정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검찰은 국민의힘 헌법쟁송의 심리 상황을 보면서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헌법기관인 중앙부처(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검수완박 국민투표'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도 실제로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헌재의 판단보다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한(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 6월 말께로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검찰이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더 살핀 뒤 이달 말 전에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검찰, TF 꾸리고 대응 준비…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가능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낸 데 이어 검찰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터키 출장에서 돌아온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종석 재판관이 출근하는 2일부터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본안을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틀 뒤에는 본안사건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가 심리한다.
유 소장과 이 재판관의 출장으로 재판부 '완전체'가 되기 전이었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으면 사건 심리가 가능해, 헌재는 가처분 신청 이튿날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대검에도 의견서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대검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쟁의심판 심리는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별도로 헌재법에 따라 구두변론이 이뤄진다.
다만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각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등 주장을 펴고 있어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문제뿐 아니라 입법 과정의 문제도 함께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관련한 1997년 판례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 관련 2011년 판례가 있다.
다만 심판 결과 입법 절차상 하자가 인정됐다고 해서 문제의 법률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앞선 1997년과 2011년 판례에서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효력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나 법률안의 가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2011년 결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국법 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입법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반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권한쟁의 인용으로 입법 절차에 위헌·위법이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 국회에 위헌·위법성 제거 의무가 부과된 셈이므로 재입법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하자를 교정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검찰은 국민의힘 헌법쟁송의 심리 상황을 보면서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고민거리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의 법률 제·개정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헌법기관인 중앙부처(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제기된 '검수완박 국민투표'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도 실제로 국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헌재의 판단보다 투표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한(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 6월 말께로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검찰이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을 더 살핀 뒤 이달 말 전에는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