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5명,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금 체불, 부당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 대리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도와준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하 노동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올해부터는 서울 소재 조합원 100인 미만 노동조합도 본격 지원한다.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해 지금까지 951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임금체불이 578건(6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가 248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한 권익침해가 늘고 있다"며 구제받는 방법과 절차를 몰라 피해를 감내하는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