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성탄절 70대 이웃 때린 40대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폭행 후 "신고하지 마" 협박까지…징역 1년 6개월
층간소음을 이유로 크리스마스에 윗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춘천시 한 아파트 8층에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2시께 위층에 사는 70대 B씨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B씨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A씨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때리고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춘천시 한 아파트 8층에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2시께 위층에 사는 70대 B씨를 찾아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B씨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던 A씨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B씨에게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때리고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들에게 알리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