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지키게 해야"
민주 "尹당선인 지역투어, 명백한 개입"…선거법 개정 추진(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잇단 지역 방문에 대해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 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윤 당선자(방문)는 '당선 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제 윤 당선자는 충남을 방문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곁에 세워두고 '충청의 아들', '저희 집안이 충청에서 뿌리내린 집안'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대전에선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대동해 사진을 찍는 등 사실상 지원 유세를 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면서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당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 등은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무원이 될 것이 확정적이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각종 예우를 제공 받고 있어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당위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