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구금자 수형일수 비례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 더해 지급
김총리 "국가가 잘못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마음에 위로되길"
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 따라 5천만∼9천만원 지급하기로(종합)
정부는 제주 4·3 사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5천만∼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해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1구간(장해등급 제1~3급)은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은 7천500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4·3사건법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수형인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천5백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명을 합해 총 2,100명이 신청대상이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각 2천500명씩이 신청대상이 된다.

이후 보상금은 신청 순서대로 제주4·3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보상조치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은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뤄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서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며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보상을 계기로 그간 더디게 진행돼온 한국전쟁 전후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 4·3사건 추가 진상조사와 더불어 내년 1∼6월 8차 피해 신고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