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에서 추진돼온 대형 물류창고 건설에 반대해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시민들이 29일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앞서 물류창고 건설이 예정된 고산 택지지구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이들 7명은 지난달 4일 의정부시장과 건축주인 코레이트 자산운용을 상대로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이달 25일 기각됐다.

주민들은 지난 2월 22일에는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아직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의정부 주민들, 물류창고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문제의 물류창고는 높이 50m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의정부시가 지난해 11월 코레이트 자산운용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물류창고 부지가 초등학교와 약 300m 떨어진 곳이어서 안전과 교통,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