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가져와" 부모 폭행도 모자라 끓는 물까지 부은 패륜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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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반인륜적 범죄…격리 필요" 징역 1년 6개월 선고
툭 하면 부모를 때리고 심지어 끓는 물까지 부은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아버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피멍이 들 정도로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이틀 뒤에는 B씨가 112에 신고했던 게 화가 난다며 B씨는 물론 어머니 C(72)씨까지 때렸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끓는 물을 B씨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C씨의 휴대전화를 부숴놓고는 C씨가 스스로 부순 것처럼 위증을 교사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게 뜨거운 물을 부은 이유였다.
A씨의 폭행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나 그때마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모는 이번에도 아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늘렸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아버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를 피멍이 들 정도로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이틀 뒤에는 B씨가 112에 신고했던 게 화가 난다며 B씨는 물론 어머니 C(72)씨까지 때렸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는 끓는 물을 B씨 머리에 붓고 야구모자로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C씨의 휴대전화를 부숴놓고는 C씨가 스스로 부순 것처럼 위증을 교사한 사건으로 인해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에 화가 난다는 게 뜨거운 물을 부은 이유였다.
A씨의 폭행은 2018년부터 시작됐으나 그때마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의 부모는 이번에도 아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탓으로 돌리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택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늘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