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50대 노동자 철재구조물 부딪혀 숨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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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재구조물과 충돌해 숨졌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열교환기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A(56)씨가 지게차 위에 실린 1t짜리 철재구조물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50대 B씨와 함께 지게차 위에 올려진 철재구조물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조물은 원통형에 높이 4.3m 규모로, 지게차에 실려 공장 내부 적재장소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상시 노동자가 50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은 철재구조물이 A씨를 향해 쏠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9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열교환기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A(56)씨가 지게차 위에 실린 1t짜리 철재구조물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50대 B씨와 함께 지게차 위에 올려진 철재구조물의 좌우 균형을 맞추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조물은 원통형에 높이 4.3m 규모로, 지게차에 실려 공장 내부 적재장소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상시 노동자가 50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경찰은 철재구조물이 A씨를 향해 쏠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