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이슬람 야영장 변경 허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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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소유 부지 야영장 개발과 관련해 개발행위 변경을 불허하고, 개발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국이슬람교는 2020년 10월 소유 부지 중 약 2만3천여㎡에 야영장 및 진·출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허가 기간 만료 뒤에 허가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연천군은 부서 협의와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이번에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아직 건축 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기독교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 야영장 개발을 둘러싸고 이슬람 세력의 유입을 우려하면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연합뉴스

이에 연천군은 부서 협의와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이번에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아직 건축 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기독교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 야영장 개발을 둘러싸고 이슬람 세력의 유입을 우려하면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