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버스노선조정위 구성…시·군 경계 넘는 노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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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곳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노선 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협의가 쉽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노선 조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시·군에서 노선 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이 심의해 합리적인 조정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여객자동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교통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조정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 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 시장·군수의 반대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등을 거쳐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인용·수정·기각으로 구분해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경을 바꿔 가는 데 노선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와 협의해야만 인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협의가 쉽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었다고 경남도는 전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편 시·군이 반대하는 경우 노선 조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시·군에서 노선 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이 심의해 합리적인 조정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여객자동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교통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조정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 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 시장·군수의 반대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등을 거쳐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인용·수정·기각으로 구분해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경을 바꿔 가는 데 노선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