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속초소식] 내달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올해 1월 28일 개정한 친환경자동차법 계도기간이 3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거나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 행위 과태료는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공간이 아닌 충전을 위한 구역인 만큼 일반차량이나 충전허용 시간을 초과한 전기자동차는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