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표현의 자유 위배"…통일부, 전단살포 주장에 "사실관계 파악중"
국제인권단체들,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거듭 촉구
국내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인권단체들이 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내고 있다.

국제 인권 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집행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폐지될 수 없다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의 현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에 적대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며 "북한 정부는 인권에 대해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자유연합 수잰 숄티 국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동시에 유엔이 1966년 도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한국의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임기 중 이 법이 어느 시점에는 폐지될 것"이라며 "그전에는 법이 남아 있겠지만, 더는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대북 전단 100만장 등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지난 28일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날 해당 단체가 언제 어디서 전단을 살포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법이 입법 취지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 개정 시행되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린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난 14일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