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 무리한 작업지시로 노동자 사망…현장소장 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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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위험한 크레인 작업을 지시해 60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법인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현장소장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B(53)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작업팀장 C(56)씨 등 모두 4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크레인 인양·이동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 D(사망 당시 69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많은 비가 오는 등 기상이 악화하자 50t 무게의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4.1t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을 인양한 뒤 크레인과 함께 침수되지 않은 지대가 높은 장소로 옮기도록 작업자들에게 지시했다.
A씨는 이동식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장비 붐스토퍼를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고, C씨는 이동 과정에서 넘어진 붐대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크레인을 제조사의 설계 용도와 다르게 붐스토퍼를 해체한 상태로 항타기(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팀장 C씨는 당시 작업자들에게 크레인 이동작업을 지시하고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고,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기사도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등이 항타 전용 장비가 있는데도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불법 개조된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노동자 사망이라는 인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전조치 불이행과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건설사 측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 외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사고 이후 지반 강도를 높이고 항타 전용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현장소장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 B(53)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작업팀장 C(56)씨 등 모두 4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3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크레인 인양·이동 작업을 지시해 노동자 D(사망 당시 69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많은 비가 오는 등 기상이 악화하자 50t 무게의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4.1t 무게의 콘크리트 파일을 인양한 뒤 크레인과 함께 침수되지 않은 지대가 높은 장소로 옮기도록 작업자들에게 지시했다.
A씨는 이동식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장비 붐스토퍼를 해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고, C씨는 이동 과정에서 넘어진 붐대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크레인을 제조사의 설계 용도와 다르게 붐스토퍼를 해체한 상태로 항타기(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팀장 C씨는 당시 작업자들에게 크레인 이동작업을 지시하고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고, 신호수와 크레인 운전기사도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 등이 항타 전용 장비가 있는데도 작업의 편의를 위해 불법 개조된 크레인을 사용하면서 노동자 사망이라는 인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안전조치 불이행과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건설사 측은 산업재해와 관련한 보상 외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사고 이후 지반 강도를 높이고 항타 전용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