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제작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홈페이지서도 확인 가능
창원시, 지역주택사업 유의사항 알린다…"허위·과장 주의해야"
경남 창원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피해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며 안내문 제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지역주택사업 유의사항 알린다…"허위·과장 주의해야"
시는 우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분양가격이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공사는 조합원 모집 이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되고, 분양가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확정된다.

또 사업 추진 중 토지가격이나 공사비 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시는 안내했다.

토지소유권 확보과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내·외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는 사례도 빈번한 점도 조합 가입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지역주택사업 유의사항 알린다…"허위·과장 주의해야"
이런 내용이 담긴 안내문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안내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읍면동주민센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도 배부했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간다"며 "조합 가입 전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 여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