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토론회서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원 제안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 지방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개정 필요"
28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윤 연구원은 "2021년 제주도가 시행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결과에서 응답자 40.3%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45.6%가 '관심없다'고 응답했다"며 대외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제주에는 다른 지역의 조례와 달리 지방분권의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책무 규정과 시민 참여 확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지방분권 추진계획과 실무위원회 규정,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운영 규정도 없다.

윤 연구원은 "타 시·도 조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조례를 개정해 정의, 책무, 추진계획, 협의 기능 강화,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센터 운영, 특별자치 네트워크 구축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분권, 지방분권 용어를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