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축·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윤 연구원은 "2021년 제주도가 시행한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결과에서 응답자 40.3%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르고, 45.6%가 '관심없다'고 응답했다"며 대외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제주에는 다른 지역의 조례와 달리 지방분권의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책무 규정과 시민 참여 확대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 지방분권 추진계획과 실무위원회 규정,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운영 규정도 없다.
윤 연구원은 "타 시·도 조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조례를 개정해 정의, 책무, 추진계획, 협의 기능 강화,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센터 운영, 특별자치 네트워크 구축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분권, 지방분권 용어를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