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3일 각각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황 전 사장은 이달 1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였다고 증언했다.
황 전 사장은 증인 신문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인쇄한 사직서를 가져왔고 거기에 (내가) 서명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본부장이랑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