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범국민 토론회…"헌법서 국민의 정책결정 권한 보장"
필버 무력해진 국힘…'국민투표' 띄우며 검수완박 여론전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위해 '국민투표' 띄우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과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의 정치적 부담까지 겹쳐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2조에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논리다.

필버 무력해진 국힘…'국민투표' 띄우며 검수완박 여론전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띄우기 여론전부터 들어갔다.

이날 오후 자당 유상범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연다.

금태섭 전 의원과 황도수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이호선 국민대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황도수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는 국민에게 정책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국민투표 제도를 국가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는 스위스 등 해외사례를 거론한 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계기로 국민의 직접 참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이를 공고하면 6·1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당 최고위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민주당을 겨냥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주자로 나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4월 30일에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의원은 "민주당의 90일간 진행해야 하는 안건조정위도 '위장탈당'으로 17분 만에 끝냈고, 법안 상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안 표결도 8분 만에 종결했다"며 "국민들 기억 속에 입법독재당으로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추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당 최고위에서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돼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해야 했는데 논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 국민투표는 불가능'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선관위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라 관리 기관"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