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최대 변수로 꼽혔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정 거부 리스크'가 걷히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률안 공포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시나리오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입법 지연책으로 들고나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회기 종료와 함께 전날 자정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표결 처리한 뒤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돌발 변수만 없다면 현 정부의 우선과제 중 하나였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은 임기 종료 직전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의장이 국민의힘의 중재안 합의 번복에 극노하며 우리 당 손을 들어줬다"며 "이제 변수는 없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착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종 골인 지점은 현 정부의 법률안 공포인 만큼 막판 돌출 변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감지된다.
검수완박 입법완료 예정일(5월 3일)이 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공교롭게 겹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 청와대와 일정 조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공포하기 위해 통상 오전에 열리던 회의 시각을 오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일 본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만큼 아예 다른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3일 오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고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입법 강행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각종 꼼수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여전히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을 두고 부담스러워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속 효과는 누리겠지만 되레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채질해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중요한 법을 디데이를 정해놓고 공청회나 여론 수렴 없이 급하게 하느냐에 대한 불만과 불안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