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심각…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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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용자 '생리양 확인' 지시한 의무과장엔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도록 이른 시일 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A 교도소장에게 이 교도소 의무과장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A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교도소가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인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도소장은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여성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A 교도소 의무과장은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 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A 교도소가 진정인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성 의무관인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7일 기준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 수용자 정원 대비 현원은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는 등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하다"며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인권위는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도록 이른 시일 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A 교도소장에게 이 교도소 의무과장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A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교도소가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본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수용자를 과밀 수용했고, 생리 양이 많아 기저귀 지급을 요구하자 남성인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교도소장은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여성교도소 신설이나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A 교도소 의무과장은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 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158일간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A 교도소가 진정인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성 의무관인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 앞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7일 기준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 수용자 정원 대비 현원은 평균 136%이며, 수용률이 최대 273%에 이르는 교도소도 있는 등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하다"며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