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감독…"중독사고 근절"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중독사고 근절을 위해 세척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까지 사업장 자체 점검과 관계 기관 상담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6월까지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창원지청은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작업자 16명이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두성산업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지속해서 안전·보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감독 결과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