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에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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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남구민은 5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와 전동힐 등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나 PM을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나 PM으로 인해 입은 사고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닌 PM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구는 지난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에 가입했고,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