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관리 조례 입법예고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8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 시설 이용 및 행위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 등 시설 이용료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술 또는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또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 이용료를 성인 2천원, 장애인·노인 등은 1천원으로 책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5월 18일까지 울산시 태화강국가정원과에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