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수당·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서울시 조례 36건 공포
서울시는 28일 예술인 창작수당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조례 36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서울 지역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 ▲ 뷰티산업 육성 ▲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 ▲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이날 공포된다.

이들 조례는 3∼4월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칙 10건도 다음 달 12일 공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