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28일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던 명지학원은 지난 3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이 파산 위기까지 맞았던 것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당시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의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지학원은 2007년에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