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로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시·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정수가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 264명이던 시·군의원 총정수가 270명(지역 234명, 비례 36명)으로, 96개이던 선거구는 94개(2인 54개, 3인 34개, 4인 6개)로 개정했다.
시·군 선거구 조정 결과 창원시(44명→45명), 진주시(21명→22명), 김해시(23명→25명), 양산시(17명→19명) 등 4개 시의원 정수가 증가했고, 그 외 시·군의원 정수는 기존 조례와 같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선거구를 95개(2인 57개, 3인 32개, 4인 6개)로 수정했다.
개정조례안에서 창원, 김해, 양산 일부 선거구가 쟁점이 됐다.
여야 협의와 상임위원회, 의원총회 등을 거쳐 창원 하(충무·여좌·태백·경화·병암·석동) 선거구는 3인에서 창원 하(충무·여좌·태백) 2인과 창원 거(경화·병암·석동) 2인으로 나눠졌다.
또 김해 다(동상·부원·활천)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김해 마(주촌·진례·장유2) 선거구는 3인에서 2인으로, 양산 가(물금읍 범어리) 선거구는 3인에서 2인으로, 양산 사(평산·덕계) 선거구는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도의원 1명이 증원된 창원 라(반송·용지) 선거구의 의원정수 2명을 3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정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조영제(비례)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중대선거구 확대보다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표를 받은 당선자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토론했다.
더불어민주당 빈지태(함안2) 의원은 "지역별로 조례안을 놓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지만, 여야가 협의해 수정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당초 국회에서 도의원 숫자를 6명 늘린 것에 따라 기초의원은 최소 12명을 늘려야 하는데 6명만 늘리고, 그나마 선거일 40일 남겨놓고 통과시켜 도의회에서 어떻게 할 여지가 없었다"고 국회의 늑장 입법을 따졌다.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서 심사 일정이 지연되다가 낮 12시 30분께에야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커 30여 분만에 정회한 뒤 7시간 만에 속개했다가 다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총회를 열어 수정조례안에 대한 내부 토론을 장시간 이어가기도 했다.
결국 기획행정위가 수정조례안을 표결로 의결했고, 본회의는 당초 개회시간인 오후 2시를 7시간 넘긴 오후 9시에서야 열렸다.
김하용 의장은 "선거구 획정으로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각각 6명 증원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395회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개회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