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김의겸·정필모 등 민주 미디어특위 의원들 언론개혁법안 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포털 자체 기사추천 제한 법안도
민주, 허위조작정보 삭제요구권 등 포함한 법안 발의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언론개혁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조작정보 제재 및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박 내용 게재, 삭제 요구권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정보를 둘러싼 이용자의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명령이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인 김의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따라 기사가 추천·배열되는 것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 검색을 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도입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교육방송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2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특별다수제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임 명예직인 운영위원 임기는 3년이다.

각 개정안은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와 정책의원 총회, 미디어특위 전체회의 등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 학회, 현업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마련됐다.

언론개혁법안은 당론으로 추인된 만큼, 각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종민 의원은 "법안을 통해 언론과 미디어의 다양성, 온라인 정보 환경의 신뢰성과 책임성 제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