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사장 크레인서 건축자재 떨어져 근로자 1명 사망 입력2022.04.27 18:44 수정2022.04.27 18: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7일 오후 3시 7분께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옮기던 건축 자재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 1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근로자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크레인에 매달린 건축자재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밑에서 수신호를 보내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 2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3 '에이~설마 했는데'…9호선 급행까지 멈춰 세운 탄핵 열기 “이 열차는 김포공항행 급행열차이오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정차합니다.”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원래 급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