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총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민 의원은 최근 안건조정위 참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2보] 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