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통화 소리 시끄럽다"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8일 오전 2시 11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동료 B(41)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B씨가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