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법원 소송 제기' 방침에 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 맞불

수혜 대상이 확대된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를 놓고 충북 보은군과 군의회가 다시 맞붙었다.

"농민수당 확대"vs"불가" 보은군·군의회 갈등 점입가경
재의결 요구를 거절당한 보은군이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엄포를 놓자 군의회가 의장 명의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나선 것이다.

보은군의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를 집행부로 이송했는데도 군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공포 시기는 이르면 오는 28일로 보인다.

당초 보은군은 충북도 조례대로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천900만원 미만인 7천354농가에 연간 50만원씩, 36억7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수당 지급 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00만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보은군은 '군 조례가 도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수혜 대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도와 군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나는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보은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얼마나 증가하고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보은군은 다음 달 첫 주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낼 계획이다.

대법원이 군의회 손을 들어주면 농업인 공익수당 수혜 대상이 늘게 되지만 군이 이긴다면 혜택을 기대했다가 받지 못하는 농민들의 불만이 나오는 등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