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안목어촌계와 안목번영회가 강릉항 운영에 불법 인허가와 특혜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해수부 장관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국가 어항인 강릉항의 주차장은 2006년 기본·실시설계 당시 어촌계 수익사업인 수산물 판매장과 관광홍보관, 관광유람선 터미널은 신축해 어민들이 운영하는 판매장과 홍보관이 있는 관광어항으로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수산물 판매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홍보관은 없어졌으며, 유람선 터미널은 여객선 터미널 선사가 점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강릉시는 유람선 터미널을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약속했는데 그 계획은 백지화되거나 10년이 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릉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릉항 점용·사용과 면허를 발급하면서 피해를 보는 주민과 어민들의 허가나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목오천계 등은 "지금까지 어촌계와 번영회 등의 동의 없이 자행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실태를 밝힌 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